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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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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0 23:47:08   폰트크기 변경      
친한계 등 與 내부 이탈표…동시다발 수사 단일화 전망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임명과 함께 즉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새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7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배현진,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소신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이다. 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 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지만 특검 임명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특검이 가동된다면 수사 ‘창구’가 사실상 단일화되며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검ㆍ경과 공수처 등에서 동시다발적 수사가 벌어지며 혼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야권은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이날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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