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내란 핵심’ 김용현 구속… 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11 02:01:30   폰트크기 변경      
法, 검찰 직접수사 범위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지 1주일 만이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따라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내란 혐의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된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수사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저지른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ㆍ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로, 모의에 참여ㆍ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부화수행(附和隨行,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됐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의 동력은 물론, 주도권까지 쥘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검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긴급체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를 포기한 채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