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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도 장수명 주택”…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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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2 06:00:51   폰트크기 변경      

주택건설기준 시행규칙 개정안

OSC공법 주택도 인증 포함 추진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국토교통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개정해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건축(OSC) 공법의 주택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용적률ㆍ건폐율이 완화되면 모듈러ㆍPC 주택의 고층화, 단지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1호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성능’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장수명 주택은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 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인 것으로,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총 4등급으로 분류된다.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 최대 15%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은 전통적인 현장 타설ㆍ양생 방식의 철근콘크리트(RC) 위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내구성 평가기준에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기준만 있어 모듈러 등 철골 기반의 주택 건설 시 활용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뿐 아니라 철골 구조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강재 내부식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모듈러, PC 등 OSC 주택도 장수명 주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공고문을 통해 “OSC 건축공법은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부여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모듈러 주택 등은 구조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부품 등의 교체ㆍ변경이 용이해 주택법 상 장수명 주택의 특성(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에 부합함에도, 그동안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강재의 내부식성을 평가할 기준 및 배점표를 만드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프로젝트부터 적용 대상이다.

모듈러 업계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그동안 내구성의 필수항목이 콘크리트 기준밖에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강재 기반의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정은 국회 발의 진행 중인 주택법 개정안과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한국철강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과제 위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주택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화된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OSC주택 공급 로드맵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응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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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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