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5-1ㆍ3구역, 100% 이주 ‘합의’
구ㆍ시행자ㆍ세입자 대표 삼자 협약 등
세운 5-1·3구역에 들어설 빌딩 투시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세입자분들이 저희를 믿으실 수 있도록 3년간 수도 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협상했습니다. 현재는 이주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으세요.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 중구 관계자는 11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이주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세운지구 5-1구역과 5-3구역에서 ‘상생 재개발’의 로드맵이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현재 청계상가와 대림상가에 인접한 세운 5-1ㆍ5-3구역은 기계, 금속가공, 공구 등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이곳을 걸으면 쇠 깎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쇳내를 맡을 수 있다. 40년 넘게 ‘도심 제조업’ 기술장인들의 ‘일터’였던 이곳은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5년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37층 건물이 들어서고,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녹지 확대와 직주근접 실현’이라는 ‘오세훈표 세운상가 재개발 프로젝트’다.
작은 공장과 공구 상가의 갈 곳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한때는 시와 구를 믿지 못하고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재개발 반대 집회를 벌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구에 따르면 먼저 영업을 이어나가길 원하는 세입자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대체상가에 위치한 ‘공공임대산업시설’에 새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2023년 문을 연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수요 조사 중이지만, 115곳 업체 중 50% 정도는 이러한 임대시설에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필요 시 당초 계획했던 대체상가에서 규모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입자들은 내년 2월 중으로 이주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이를 토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겠다’라는 일종의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세입자 이주를 위한 보상,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 주체는 중구와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다.
세운 5-1, 5-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생 협약식. / 사진 : 중구청 제공 |
구 관계자는 “이러한 3자 협약은 정비사업에서는 최초 사례”라며 “개발사업에 상생을 중요시하며 세입자 동행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세운5-1구역과 세운5-3구역은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세운5-1ㆍ5-3구역으로 통합됐다. 이어 지난 6월 통합된 구역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달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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