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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아웃”…골재 채취부터 납품까지 이력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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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2 15:52:34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13일부터 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 골재이력관리 시범운영

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불량골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골재이력관리’의 시범 운영’에 나선다. 바다골재 5% 수급제한 탓에 공급이 쪼그라들고, 골재가격은 급등하면서 불량골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의무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골재이력관리는 골재 채취원에서부터 건설현장 납품시까지 골재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불량골재 유통이 늘어나고 있기 있다.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부순 골재의 ㎥당 가격이 1만4700원에서 올해 7월 1만8300원으로 급증했다. 바다골재를 비롯해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줄어든 탓이다.

불량골재는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불량골재가 유통되면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골재는 시멘트와 혼합된 후에는 품질확인이 어려워 사전 품질확보가 중요하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골재이력관리를 통해 골재 채취업체, 골재종류와 수량, 납품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했다.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ㆍ레미콘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진행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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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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