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조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앞으로 약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정치 생명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2가지다. 1ㆍ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조 대표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가 나왔다.
조 대표 딸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노 원장이 지급한 장학금이 600만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조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대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감찰 무마 혐의 일부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1ㆍ2심은 조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 전 부시장의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았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도 조 대표가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이날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혁신당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이어받게 된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바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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