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이(김치프리미엄)를 이용한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 몸살을 앓은 NH선물이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이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도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NH선물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건의 조치를 내렸다.
조치대상사실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운영 강화다. NH선물의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이 미흡해 점검 대상 거래가 일부 추출되지 못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운영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의심거래 추출 건에 대한 거래내용 분석 또는 승인단계별 점검 소홀 등 보고업무 절차가 미흡하며, 고위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재수행 주기 미준수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통제절차 미흡 등 고객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또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 활동 업무수행 결과를 이사회에서 확인 승인토록 내규에 명시돼 있으나 2019년 이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H선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4일부터 5월9일까지 신규 외국한업무 정지 제재를 받고, 올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재 이유는 이번 조치와 유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이다.
명품 시계, 가방, 고가의 와인 등을 받고 직접 불법 거래를 지원한 직원 5명은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받았으나 올해 4월 2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수한 물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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