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부터 소규모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이익인 개발부담금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이 오르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정부가 표준비용을 올린 것이지만, 산지와 산지 외의 기준만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토지를 개발하고 이익이 난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값에 25%의 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땅값을 빼고서, 다시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 산출한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을 합해 산출하는 데 복잡한 실비정산 대신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개발비용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10개 유형이다. 즉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올해보다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등의 9개 지역 시ㆍ구 산지 표준비용은 ㎡당 6만6780원으로 올해 6만5730원보다 1050원 오른다. 이지역의 산지 외 표준비용은 ㎡당 4만8770원에서 4만9550원으로 늘어난다.
또 9개 지역의 군 단위 산지는 ㎡당 5만6510원, 산지외는 4만1960원으로 각각 비용이 오른다.
아울러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8개 도의 시의 시는 산지 5만6280원/㎡, 산지외 4만1840원㎡으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의 군은 산지 4만8440원/㎡, 산지외 3만5930원/㎡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직접 입증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통상적으로 ㎡당 투입되는 개발비용을 정해주는 것”이라며 “물가가 오른 만큼 이 비용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올려줬지만, 개발방식이 다양해진 현재 현황도 조속히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산지와 산지 외의 기준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8월 표준비용제도 등 개발비용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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