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허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아직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이 이 혐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면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PC는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500호점을 달성한 이후 지난 10월 600호점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영국에 유럽 첫 가맹점을 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SPC그룹 주력 계열사인 SPC삼립이 매출 4조클럽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공장 생산라인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 SPC삼립은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SPC GFS가 SPC삼립의 다른 자회사인 몬즈컴퍼니를 흡수합병해 B2B(기업간 거래) 영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몬즈컴퍼니는 베이커리ㆍ카페 식자재 유통 온라인 플랫폼 베이킹몬을 운영하는 회사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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