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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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강성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ㆍ임명했고, 차기 헌재소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특히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효율적ㆍ집중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준비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판준비절차는 구체적인 변론에 앞서 탄핵심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등 당사자 양쪽을 불러 주장과 증거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 통상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만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선ㆍ정형석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심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별도로 지정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을 비롯해 정당해산ㆍ권한쟁의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만큼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될 수도 있지만,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헌재가 얼마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다.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심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렸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사건 심리를 돕기 위해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일단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기일은 17차례 열렸다. 1주일에 2~3회 변론이 진행된 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이 바로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A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을 믿고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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