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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로 앞다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고 나섰다.
검찰에 이어 경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소환 조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특급 등기를 통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조본은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관저를 통해서도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정성 논란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의 ‘수사기관 쇼핑’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ㆍ경에 공수처까지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해 조사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다.
실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피의자들의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두 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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