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3000만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검사’ 격인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게 되는 수임료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국회는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데, 명확한 소송비용 책정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과거 수임료 지급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듣고 있다./ 사진: 헌재 제공 |
17일 <대한경제>가 입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 16명이 받은 수임료 총액은 모두 1억6500만원이다. 변호사 1명당 평균 1000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다만 역할에 따라 팀장급 변호사 9명은 1000만원 이상을, 나머지 변호사들은 250~500만원씩 수임료를 받았다. 탄핵 인용결정에 따른 별도의 성공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은 사람은 부장판사 출신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3000만원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활약했다.
다음으로 헌재 부장연구관(현 선임연구관)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가 2500만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불렸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이었다.
판사 출신인 전종민ㆍ최규진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출신인 문상식ㆍ이금규ㆍ김현수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인 신미용 변호사 등 다른 팀장들은 각각 1000만원씩 받았다. 탁경국ㆍ김현권ㆍ김훈ㆍ임종욱ㆍ최지혜 변호사는 각각 500만원씩, 김봉준ㆍ한수정 변호사는 각각 250만원씩 받았다.
당시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처음부터 성공보수 약정도 없었다”며 “3개월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사건도 수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유지비에도 못 미칠 만큼 적은 수임료였지만,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해 뜻깊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탄핵소추위원에는 이들을 비롯해 박범계ㆍ이춘석ㆍ이성윤ㆍ박균택ㆍ김기표ㆍ박선원ㆍ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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