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보고서 발췌 |
정년연장 현황ㆍ계획 등 취합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공무직은 지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탄생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청소, 주차관리, 경비 등이 대표적인 수행 업무로, 중앙과 지방을 합쳐 40만명에 달한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부터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까지 총 165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 연장 현황과 도입 계획 취합을 지시했다.
먼저 정년연장 계획을 파악한다.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과 관련 △연장 계획이 없거나 △2025년 이후 적용 △검토 중 등 3가지 답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 공무직 인원과 이들 공무직의 정년 현황, 연봉ㆍ호봉제 등 현재 급여체계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면 재고용 방식인지,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정년 연장 시 직무급 혹은 연봉제로 운영할 지 여부도 답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 연장의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공무직 정년 연장의 전국 확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해 지난 2018년 비정규직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면서 발생한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민간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등의 용역직원은 정년이 65세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편입된 신규 채용자(60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랬던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연장 계획 취합과 의견 수렴에 나선 이유는 정년 연장 시 인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다. 입장을 바꿔 공무직 정년연장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대상이 많아지면 신규 채용인력 조정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4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공무직 정년 연장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경북도개발공사는 이달 8일 공무직 노동자 정년의 65세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공공부문 전체 공무직은 38만4000여명에 달한다. 국공립 교육기관이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11만명), 지방자치단체(7만6000명), 중앙행정기관(4만3000명), 지방공기업(1만5000명) 순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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