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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거부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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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7 17:26:08   폰트크기 변경      
‘양곡관리법’등 정부·여당 요구…野 탄핵 재추진 가능성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처리가 한덕수 리더십의 첫 시험대다.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반발은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한 뒤 이번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농안법은 일부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담고 있는데, 농작물의 생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다음해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증언법은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증언법에 대해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ㆍ여당이 6개 법안 모두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접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야당이 실제 탄핵 소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되면 현재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국정 혼선이 가중되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야당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6개 쟁점법안 외에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들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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