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 2017년 3월27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반면 그해 1월에는 황 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려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전 소장 후임 임명 문제를 사례로 들어 민주당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전 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명 가능’ 의견이 중론으로 여겨진다.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ㆍ지명 몫인 재판관의 경우 실제 인사권은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도 이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헌법 규정 등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논쟁이지만, 실상은 ‘유불리’를 따진 정치적 공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내 구도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인편과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 애초 당일 수신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지만,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첫 관문인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절차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언론 브리핑에 나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서 변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탄핵심판이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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