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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두께 4㎜ 기준 판단”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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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0 06:01:05   폰트크기 변경      

입주민, 시공사에 손배 청구
法 “개정 표준시방서 적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져 주목된다.


그래픽: 이인식 기자 feve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7개동 5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8년 11월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미시공ㆍ변경시공과 부실시공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모두 2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ㆍ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시공방법으로, 주로 욕실이나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된다.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과 관련해 과거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벽은 6~9㎜, 바닥은 10~15㎜’를 두께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1999년 개정 당시 두께 기준이 삭제됐고, 2013년 개정 이후부터는 벽ㆍ바닥 구분 없이 ‘성능 기준 최소 4㎜’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하자소송에서 주민 측이 ‘과거 표준시방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인이나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도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현재 모든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경우도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주민들은 “사용승인도면(착공도면)에는 액체방수에 대한 시공지시만 있을 뿐 그 두께에 대한 표기가 없으나, 준공내역서가 ‘시멘트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정한 최소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내역서는 시공자가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다. 법원은 준공내역서도 준공도서의 일부로, 사용승인도면에 누락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방수층 두께가 4㎜에 못미치는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사시방서가 정하지 않은 특정 시공방법에 대해 개정 전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멘트 액체방수에 적용되는 표준시방서는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를 판단하는 데 1994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는 것은 1999년 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규정을 삭제하고 2013년 표준시방서에서 최소 4㎜로 규정한 취지를 도외시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민들이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승인도면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하자에서 제외했다.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서도 “실시공 두께가 건축공사표준품셈 기준 두께(0.3㎜)에 부족하지만 A아파트에 시공된 에폭시 코팅 제조사의 제품기술자료에서 정한 시공 기준에는 부합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자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외벽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균열 폭에 관계없이 충전식 보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일부는 하자가 맞다고 보고 시행사ㆍ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75%로 제한해 약 9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의 민혁준 변호사는 “사용승인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준공내역서를 포함한 준공도서의 표기에 단순 오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소송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단순 오기는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려면 사용승인 신청을 앞둔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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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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