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당시 박일하(왼쪽) 동작구청장이 LH와 집중호우 관련 수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 : 동작구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동작구가 임시사용 기간이 끝나고도 긴급지원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 8세대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18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박일하 구청장을 원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피고는 LH 긴급지원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 8세대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나섰다. 구는 당시 LH와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LH로부터 주택을 빌려 이재민에게 임시 제공했다.
문제는 일부 이재민이 임시사용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명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작구와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일대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 중인 8세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각각 10월, 11월로 이미 종료됐다.
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퇴거 준비 안내문을 3차례 등기로 발송하고, 2차례 안내문을 공고하기도 했다. 구는 안내문을 통해 명도절차와 대체주택 신청방법 등을 알려줬다.
지난달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물건의 주택을 명도할 것과 명도 완료일까지 미지급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동작구가 제공한 임대주택은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동작구가 LH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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