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벌어졌던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
대검찰청은 18일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정성 논란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여러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를 놓고 수사의 효율성은 물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기소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의 ‘수사기관 쇼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ㆍ경에 공수처까지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저마다 소환 조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해 조사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였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반면,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사건 이첩에 합의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 해소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인편과 우편을 통해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인편을 통한 출석요구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우편도 ‘수취 거부’나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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