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30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남양주시의회 제공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정비를 완료했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30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도와 지방도에만 적용되던 노면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해, 시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도 시장이 직접 설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또는 안전 취약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체계적인 교통 안전 대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교통사고 건수는 1970건, 사망자 2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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