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 7번째)과 허해관 한국중재학회장(왼쪽 9번째) 등이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열린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상사중재원 제공 |
이번 세미나는 중재법 전면 개정 25주년을 맞아 학술적ㆍ실무적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주주 대표소송의 중재 가능성’을 주제로 법무법인 피터앤킴의 김갑유ㆍ신연수 변호사가 발표하고 강수미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과 법원의 심사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임성우 KL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윤석준 피터앤킴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 3세션에서는 김민경 인천지법 판사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준상 화우 변호사가 토론했다.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는 이창현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 원장은 “중재원은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중재규칙 개정과 중재인 역량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석 중재법 개정판 발간은 중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중재원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도 “이번 세미나는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주석중재법 개정판 집필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일부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 중재제도에 대한 의문이 불식되고 중재법의 권위가 제고됨으로써 대표적인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로서의 중재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중재의 세계를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중재ㆍ조정ㆍ알선ㆍ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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