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징계 강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 서울지하철 4호선 기관사 A씨는 열차 운행 중 운전실에서 다배를 피우다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 9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승무원인 B차장도 4호선 사당역 출발 대기 중 열차 운전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역시 올해 9월 견책 처리됐다.
앞으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공사는 직원 흡연 적발 시 기존에는 철도관련 법률상 과태료 처분만 했는데, 열차 내 흡연이 근절되지 않자 인사규정상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인사규정내규를 개정해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 징계기준을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해 견책 이상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철도안전법상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부과한다.
열차 내 흡연금지는 흡연으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 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식적인 조치다. 하지만 승무원이 담배를 피운다는 승객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8건의 승무원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견책은 규정 위반자에게 취해지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경징계지만, 일정기간 승급이나 승진이 제한될 수 있다. 최소 징계가 견책인 만큼, 흡연이 적발되거나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감봉이나 강등,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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