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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사태’ 라덕연 체납세금, ‘저승사자’ 서울시 38기동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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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9 17:13:35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체납·대포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 내손안의서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인물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라 대표가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98억원으로 산정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무국은 내년도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과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38세금징수과가 부과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시세를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아 시세체납부분을 조사, 징수한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과세분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시세와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 중 자치구에서 올해 발생한 체납시세다.

내년도 제1차 이관계획 중 주요 체납자 면면을 보면 라덕연 대표가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이관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라덕연 대표의 세금체납액은 지방소득세 98억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액 98억원을 인정상여(종합소득)로 책정했다. 인정상여는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분하는 제도다. 현재 체납자 라 대표는 무재산상태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신문에 서류를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법이다.

라덕연 대표는 국내 최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23일 예정돼 있다.

고액체납시세 법인으로는 논현에스에이치가 강남구로부터 이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논현에스에이치는 취득세 31억원이 체납됐다.

시는 체납기간이 장기화하는 만큼 징수율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이관 직후 집중적으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에게 ‘세금 저승사자’로 통한다.

38세금징수과가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은 고액체납시세는 정리보류액을 제외하고, 5년 평균 1115억원에 달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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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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