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눈치 안보고 감리에만 집중… ‘부실공사 근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강남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도 서울시가 시행 중인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왼쪽부터)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19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GBC 건축주인 현대자동차, 감리자인 건원엔지니어링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신있는 감리업무 수행 보장’이다.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현장별 공사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뒤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나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ㆍ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이에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일선 감리 현장에서도 ‘자금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지급 절차와 관리 체계가 필요해 허가권자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사업 시행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현장관리의 일관성도 향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실장은 “현대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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