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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E-9 외국인력 2000명 도입…올해 3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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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3 06:34: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내년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올해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업계는 합법 외국인력 고용으로 불법 외국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쿼터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필요 시 건설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를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2025년 외국인력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6만5000명의 E-9 쿼터를 배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E-9 수요가 급감했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올해 쿼터 대비 허가 인원이 적었던만큼 내년부터는 대외경기요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E-9 쿼터 감축으로 건설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올해 건설업 E-9 쿼터는 600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4000명 줄어든 2000명으로 제한된다.

건설업은 올해 6000명의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상당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쿼터 감축에 영향을 받았다. 올해 건설업계가 신청한 E-9 외국인력은 1100명 수준으로 전체 쿼터 대비 18.3%에 머물렀다.

E-9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만큼 건설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이상 현장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건설업은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인력 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현장간 인력 이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E-9 인력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현장 이동 신청 첨부서류도 복잡해 사실상 현장이동이 어렵다. 한 번 현장을 이동할 경우 기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업계는 규제해소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E-9 쿼터만 감소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E-9 외국인력의 현장간 이동이 어려운 현행 제도는 건설사들이 합법 외국인력 도입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E-9 외국인력의 수요가 늘지 않은 데다 성실 재입국 특례 시행도 신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제한처분 등 외국인력 관련 규제를 제거하고 수요를 확대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편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불법 외국인력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만명 수준이던 탄력배정분을 내년 3만2000명으로 확대한 후 필요 시 건설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전체 쿼터를 줄인 대신 탄력배정분을 확대해 도입규모 소진 업종에 배정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건설업 쿼터 소진 시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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