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한전이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해상풍력 7~8GW 입찰공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거대 공기업이 참여 움직임을 보이니 민간 반발은 예고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가 발전사업만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전은 예외 규정에 따라 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 사업을 겸하고 있다. 여기다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망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산업부 차관은 “많은 민간발전사의 가장 큰 불만이 발전소를 지었을 때 도대체 언제 송전선로가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이 발전 사업까지 하면 당연히 한전한테 유리한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망 중립성 문제는 정부 통제로 보완할 수 있지 않냐”면서 한전의 업역확대를 관철하려 했지만 차관은 “현행 법에는 그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한전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오던 송배전망 사업의 부진을 전제로 정부가 국가기간전력망 설치 사업에 주도권을 쥐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망 중립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법안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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