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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 지역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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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3 10:47:09   폰트크기 변경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 대법원 제공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18년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 사고로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는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지하 온수관 상판의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0도의 난방수 약 1만t과 증기가 지상으로 솟구치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사장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온수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사전 점검에서 용접 부위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1ㆍ2심은 “A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나기 1달 전 열화상카메라 정밀진단 등에서 사고의 전조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온수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1ㆍ2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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