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판단해 무죄 선고는 처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공구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지만, 법에 규정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처음이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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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5부 김희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2022년 2월 A사 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수공구(지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숨진 근로자는 제품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지그를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망치처럼 사용한 뒤 실수로 기계 내부에 올려둔 채 압축성형기를 작동시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책임자인 B씨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A사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이나 안전관리자 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은 일부 미흡하다고 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청인 A사로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지그를 하청 근로자들이 작업 편의에 따라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방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는 이유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첫 무죄 판결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이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A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김동현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사고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해 사고 발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2단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점에 주목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로서의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이뤄졌고, 문제된 수공구가 위험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 평가 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거나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이 위험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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