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질문 의도 분석… 검색 결과 제공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이용자가 찾고 싶은 법령의 이름 일부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만 입력하면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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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 법제처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국법)를 오픈한 이후 15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국법 검색창에서 정확한 법령의 이름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을 찾고 싶다면 국법 검색창에 ‘동물’이나 ‘수의사’ 등 법령 이름에 포함된 키워드를 입력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반려견’만 입력해도 관련 법령이나 조문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색창에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있더라도 AI가 자동으로 이를 해석해 올바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게다가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질문이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 530개를 선별해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현행 법령 5218건에 있는 용어와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의 관계 정보 등을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건을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파일럿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올해에는 법령 관련 질의ㆍ답변 데이터 약 2만건을 수집하고 이를 AI에게 반복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던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향후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고도화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AI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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