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국토부와 공동 추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및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강습회’를 23일 서울·수도권역 강습회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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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수도권역 강습회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
이번 강습회는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등록기준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강습회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강습회는 광주·전라권역(12, 13일)을 시작으로, 대전·충청권역(19일), 부산·경남권역(20일), 서울·수도권역(23일)에 걸쳐 총 4회 개최됐다. 이번 강습회에는 전국에서 공무원 총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석원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이종헌 회계법인 상지원 공인회계사는 강사로 참석, 건설업종 등록기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해설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방법 등에 대해 진행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강습회는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정 심사를 도모하여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의 퇴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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