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회 행안위,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연안어객선, 항공기 지방세 감면법안 의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24 17:01:14   폰트크기 변경      
옹진군 연안여객선 도입 등에 기여 전망

[대한경제=박흥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은 각각 도서 지역 유일한 교통 수단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방·외교·물류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운송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 질의 중인 배준영의원/사진:배준영의원실 제공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연안여객선 신규 선박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여객선사에서 도서 지역에 새로운 여객선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량 선적이 가능한 대형선박 도입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서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항공운송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차별이 더욱 도드라지는 분야”라면서 “해운산업의 경우 이미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조항이 존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산업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항공운송산업 역시 제한적인 수준의 특례라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백령도까지 향하는 대형여객선의 도입이 벌써 9번째 좌절된 상황”이라며 “육지까지 배편으로 4시간 넘게 소요되는 백령도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박 도입과 이를 장려하는 지방세특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흥서 기자
chs05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