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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尹버티기 대응’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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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4 16:35:11   폰트크기 변경      
27일 변론준비기일 관련 사항 논의…尹, 계엄포고령 등 제출 안 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26일 재판관 회의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도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ㆍ도시ㆍ시민ㆍ이공 등 7곳을 지정하고 소송위임장 등을 헌재에 제출한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또한 헌재 측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엔 “27일 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6조의12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심리를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일주일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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