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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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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5 11:15:50   폰트크기 변경      
“탄핵 의결 전 제청ㆍ인사청문 요청 완료”… 국회에 답변

국회 선출 몫 재판관 임명에 영향 주목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법원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달 26일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55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오는 27일 6년 임기를 마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이틀 전인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대법관 임명 가능 여부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헌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ㆍ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3:3:3 원칙’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실제 인사권은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선애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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