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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한 尹대통령… 다음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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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5 14:55: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다음 대응 카드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까지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게다가 전날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ㆍ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수사관이 묻는 말에 답하는 구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반면, 헌법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방 형태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 대신 공개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이후 변호인단ㆍ대리인단을 통해 향후 수사와 탄핵 절차에 임할 계획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헌재와 공수처에 대리인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계 등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다음 선택지는 체포영장 청구와 3번째 출석 요구 등 두 가지뿐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긴급한 사안이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보다는 3차 출석 요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지만, 아직까지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가 해답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검 수사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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