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품셈도 357개 항목 개정
27일 공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내년 공공 건설공사 가격이 올해 대비 평균 3.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공사 가격 산정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3.9%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실제 공사가 이뤄진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 공사비, 노임 등 1832개 항목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시장의 평균 거래 단가가 지난해보다 3.9%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 평균 단가 상승률은 이듬해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1832개 항목 중 현장조사는 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 등 총 41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나머지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한 재료비와 경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 노무비 등 물가 변동분을 고려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물가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내년에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영향력을 고려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품셈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D 머신컨트롤 도저(반자동 시스템 건설중장비)의 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 장비에 대한 사각지대 충돌 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폼 및 설치ㆍ해체 기준을 신설해 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ㆍ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현장에서 현실적인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ㆍ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ㆍ보완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 마련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오는 27일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