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나섰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휴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ㆍ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보내졌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도 1ㆍ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전날에도 공수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고검장 출신인 A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하느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로 수사가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도 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복 수사’ 논란 끝에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