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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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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6 17:30:42   폰트크기 변경      
‘단통법 폐지안’ 등도 처리…‘반도체 특별법’은 연내 통과 불투명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한 ‘AI기본법’ 등 민생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AI기본법 제정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담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AI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인데, 여야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일부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등도 상정이 불발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기관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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