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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27일 표결…與野 ‘의결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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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6 17:12:38   폰트크기 변경      

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가결 조건, 與 “3분의 2 이상” vs 野 “과반 찬성”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보류를 공식화하자 즉각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됐다. 마 후보자는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는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의 세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으나 한 대행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내란대행’이라 표현하며 이날 본회의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12ㆍ3 비상계엄’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발의된 한 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표결 후에도 마찰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범야권 의석수(192석)만으로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담겼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이견에 대해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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