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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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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7 16:46:36   폰트크기 변경      
“尹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소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용현 기소 관련 보도자료 있으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ㆍ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ㆍ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로, 모의에 참여ㆍ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부화수행(附和隨行,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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