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이 중 총리 업무 관련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ㆍ묵인ㆍ방조, 한동훈ㆍ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ㆍ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8인은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 연합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80원대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 대행이 탄핵당할 경우, 국민경제와 국정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5인 이상 국무위원 탄핵 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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