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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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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30 11:22:4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25일, 전날에도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는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수사 동력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복 수사’ 논란 끝에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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