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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첩첩산중’ㆍ재판관 임명은 ‘오리무중’…헌재 ‘과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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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30 17:34:26   폰트크기 변경      
‘6인 체제’ 장기화 관측 커져…헌재 “韓 직무 정지 유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착수했지만 산적한 변수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대치 정국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이 이에 대항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이며 과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탄핵 정국도 당분간 ‘올스톱’ 될 수밖에 없어 헌법 재판관 3명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 나서게 될 수 있단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중요도를 따져 핵심 사안별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한 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은 유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6인 체제하에서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잠정 휴전상태에서도 정치권의 물밑 압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박균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ㆍ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권한쟁의ㆍ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대해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마비 상황, 헌정 중단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헌재가 6명으로 운영되는 파행적인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야당이) 바로 총리를 탄핵해 버리면서 여야정협의체가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헌법학자 10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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