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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영권 분쟁’ 씨씨에스vs소액주주…법정공방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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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1 15:40:17   폰트크기 변경      
2일 법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씨씨에스·CCS)의 소액주주연대가 현 경영진 교체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씨에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달 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씨씨에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김영우 씨씨에스 대표이사가 임시 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내일 법원에 이를 청구할 것”이라며 “3% 이상 지분율을 모았다는 잔고증명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냈지만 김 대표의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 담긴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인 헤이홀더로 1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제366조를 보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 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앞서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23일 씨씨에스에 임시 주총 소집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안건에는 김 대표의 해임과 전상표·김충준·조영재 사외이사 선임 등이 담겼다.

그러나 씨씨에스 측은 “법무법인이 당사에 임시 총회 소집 청구서와 함께 첨부한 잔고증명서를 통해서는 주주가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했는지 여부(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제시한 문서만으로는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임시 주총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소액주주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6일 김 대표가 이사회를 열고 정평영 공동대표를 해임하자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퀀텀포트의 권영완 대표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회사를 안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와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그린비티에스·퀀텀포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씨씨에스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기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씨씨에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라며 “주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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