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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방향] 밸류업 촉진 인센티브 강화…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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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2 16:46:31   폰트크기 변경      
주주 이익 보호ㆍ상장폐지 절차 개선ㆍ연기금투자풀 개편…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 지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ㆍ기술 유입에 박차를 가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통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14→9%, 최대 45→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연 4000만원 총 2억원)ㆍ비과세한도(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확대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저성과 기업 상장폐지 심사시 최대 개선기간 및 심의단계 축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ㆍ운용사(238개)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 연내 마련 △합병ㆍ분할시 주주 이익 보호규정 등 자본시장법 개정 △공매도 재개 가능하도록 3월에 제도개선 마무리 등에 나선다.

다음달에는 자산운용 대상,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위탁 확대, 심사절차 단축과 같은 대체투자 여건 개선,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외투유치 패키지의 경우 재정, 세제, 금융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원한도ㆍ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ㆍ개소세ㆍ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준다. 또 △외투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수출입은행) 및 외투촉진 펀드 신설로 신ㆍ증설 투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시ㆍ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해준다.

이외에도 교육ㆍ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ㆍ출입국ㆍ업종제한 등 규제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옴부즈만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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