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새해 주말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 등 유형별로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관리 등 잠재리스크도 지속 관리한다.
우선, 한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된다. 구체적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을 넘거나 동일기업을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뿌리산업 재직자에 대한 가점(현 5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수선비는 29% 인상된다. 수선비 단가별로 경보수 457만→590만원, 중보수 849만→1095만원, 대보수 1241만→1601만원으로 오른다.
전세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대환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60조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자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한다.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1단계 은행권 주담대 △2단계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3단계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ㆍ신용대출ㆍ기타대출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인 정부 정책”이라면서도 “이번에는 PF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 역시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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