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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중개업소 기획점검했더니… 둘 중 한 곳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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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2 17:23: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중개업소 둘 중 한 곳 꼴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주변 중개사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집중 적발됐고, 무자격자 중개 민원이 많았던 관악구과 동작구에선 수사의뢰 수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공간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19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수사의뢰(2건), 업무정지(4건), 과태료(4건) 등 불법행위도 10건이나 적발됐다.

행정지도는 강동구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방식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물건을 맡겨달라”는 중개사무소들의 요청이 집중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받진 않고,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매집’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사항은 수사기관에 넘어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공지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중개보조원의 무등록 중개행위 민원이 제기됐던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를 한 2건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 대표 자필서명이 달랐던 점이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문서다. 계약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자필 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까지 한다. 계약 서류 사이에 대표의 서명이 달랐다는 점은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다면 중개업 대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갈만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무정지 건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서명을 누락했고(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다가 적발(1건)됐다. 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1건)도 적발됐다.

과태료 사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이 미흡했거나(1건) 게시의무를 위반(3건)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자격정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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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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