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권 내 일부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한 유감’을 공개 표명해 국민 대다수 여론과 동떨어진 반응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약과였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주도로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항의성으로 일괄 사의를 표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고성을 지르며 최 대행에게 따졌다고 한다.
이들이 ‘유감 표명’을 넘어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그간 재판관 임명 반대 목적이 단순히 탄핵 일정 지연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연전략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으로 나오되 탄핵심판에 따른 대선보다 먼저 나와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로 입후보가 원천 봉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법 위반에 적용되는 ‘6·3·3 원칙’을 지킬지, 6인 체제라도 심판 절차를 개시한 헌재가 심리를 얼마나 끌지 모두 예측불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 대행이 결단한 것인데, 이에 반발했다면 그들은 보다 확실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6인 체제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한 명의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것은 온 나라를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0%에 이른다. 탄핵기각이 내려지면 국민 70%가 들고 일어나 헌재를 포함한 국가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통째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가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써가며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한다면 공당을 포기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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