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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드라이브…‘9인 완전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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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2 17:21:02   폰트크기 변경      
정당성 논란ㆍ과부하 부담 덜어…‘임명 지연’ 헌법소원 신속 진행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재판관 9인 ‘완전체’ 구성의 마지막 퍼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도 신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취임한 조한창ㆍ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곧바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8인 체제 전환만으로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는 평이 헌재 안팎의 중론이다.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절차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제기됐던 ‘적법성’ 논란과 ‘업무 과부하’ 우려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 당시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별다른 의견 표명과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을 상대로 탄핵 사유와 쟁점 등에 관한 답변을 듣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 과정과 헌재 서류 송달 등 윤 대통령 측의 법ㆍ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입장과 계획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행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주문했다.

헌재는 또 지난달 28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작위’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계엄포고령 위헌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재판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헌재의 기능을 마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여야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미룬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결정적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심리에 더욱 속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르면 3일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며 국회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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