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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尹 체포 영장 집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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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3 09:28:08   폰트크기 변경      
공수처·경찰 80명, 尹관저 진입…경호처와 대치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 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 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특수단 소속 형사 120명 등 150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남동 관저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50명 등 80명이다. 다른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도 배치했다.


그러나 관저 내부로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형사들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다시 대치중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수사관들의 관저 내부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관저 내부에 있는 군부대 또한 공수처 수사관 등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60경호대’ 인원으로 추정된다. 수방사 예하의 부대지만 이들 병력은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하게 된다.

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ㆍ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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