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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 불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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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3 11:08:24   폰트크기 변경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 중인 상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한 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들며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박 처장에게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의 1ㆍ2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 동원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도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적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ㆍ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받은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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