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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적정임금 기준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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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05:00:23   폰트크기 변경      
적정임금제 제도적 허점 투성이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CM업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이하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 이후 발주한 시공단계 CM용역에 적정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입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LH가 CM용역을 발주할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기술인 등급별 일 노임’ 이상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LH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입찰 참가제한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명백히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일수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입찰공고문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리원 적정임금제 도입에 앞서 2021년부터 도입이 추진된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도입 역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범 도입’ 형태로 일부 공공 현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바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하물며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도입도 관련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감리원 적정임금제 역시 지금처럼 현장에 도입하기 전에 관련 법안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업계 반발에 대해 LH 측은 내부적으로 제도 도입 근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임금제에서 업체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적정노임 기준이 ‘적정노임’인지에 대한 견해도 엇갈린다.

LH는 건설사업관리 현장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적정노임 기준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1일 노임’을 제시했다. 기술인 등급에 따른 월간 기준금액은 특급 807만원, 고급 739만원, 중급 683만원, 초급은 522만원이다.

문제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1일 노임은 어디까지나 배치 기술인의 전체 임금 ‘평균값’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국내 건설사업관리에서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들의 임금 수준은 현장별로 천차만별이다.

LH처럼 평균치를 노임 최저 금액으로 설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관리업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부도 과거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 당시, 적정노임 기준을 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노임단가(평균값)이 아닌 근로자 중 다수가 지급받는 최빈값으로 고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적정노임이 도입되며 업계가 당장 겪는 부담이 크다”며 “LH가 설정한 적정노임이 진정한 적정노임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노임에 대한 별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적정임금 산출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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